한국의약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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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정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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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약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edicinal Chemistry"(약칭 "KSMC")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체 주소 지번까지 들어갈 수도 있음: 지번 필요시 관악로 1 )

제3조(목적)

본회는 산·학·연의 의약화학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교육, 정책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신약의 연구개발 지원 및 진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의약화학 관련 분야의 학문적 교류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주최
2. 의약화학 전문역량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강연회, 심포지움 등 행사개최
3. 학술회지 및 도서,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
4. 의약화학자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신약 연구개발 및 인허가 실무 관련 교육 및 지원
5.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및 정부, 공공기관 위탁용역업무 수행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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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화학, 약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의약화학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단체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상세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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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15일 이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15일 이내 부회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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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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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운영위원회)

사무국 산하 별도의 운영위원회을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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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그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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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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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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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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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2024.06.19. 법원등기)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

성명

임기

회장

이지우

2

부회장

박준석

2

부회장

허정녕

2

이사

한태동

2

이사

배인환

2

이사

금교창

2

이사

김필호

2

이사

오경수

2

이사

김익연

2

이사

안지혜

2

감사

민선준

2